내가 재작년인가 구두로 계약연장해서
계약서가 따로 없던 때라 월세액 세액공제 말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했었거든
근데 올해 다시 계약서 작성해서
월세액 세액공제로 다시 받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는 사람 있을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