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새로운 지급조건을 도입합니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가 시행되는것 인데요.
새롭게 변경 예정인 정책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 대상으로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고, 구직급여 수급 대기기간을 최장 4주까지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감액 비율은 3회째 수급부터 지급액의 10% 감액, 이후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