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6년전에 청약통장을 하나 개설했는데 1회 납입하고나서 한번도 납입 안해서 지금 대충 60개월 미납부 한 상황이야만약 내가 60회치 금액을 일시로 다 납부하면 공공임대에서는 인정이 되는게 맞는거야?요새 청약 많이 바꼈대서 이것도 안되는건가 ? 하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