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 상여가 있어서 거래처에 급여대장은 상여반영한걸로 보내놓고
원천세 신고는 상여없이 신고해서 사실상 원천세를 적게 낸 상황임
일단 급여대장에 상여반영하고 세금은 상여반영전 납부세액에 맞춰서 수정신고를 했어(납부지연 가산세 나오면 안되니까)
문제는 직원한테서 땐 세금과 원천세 신고들어간 세금이 다르다는건데..
그 금액만큼 12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 추가로 더해서 은근 뭍어서 납부하도록 할지
연말정산할때 환급세액에서 그 금액만큼 빼고 신고할지 고민중이야..
대략 90만원정도 되서 은근 추가로 납부시키는건 너무 튈것같고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빼자니 세무서 눈치보여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