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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해도돼
4일 전
익인1
헌법상의 자유와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할 여지는 잇지만
4일 전
익인1
이에 대해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공무원 또한 개인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집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합법적 집회와 관련한 부분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4일 전
익인1
그러나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공무원이 집회에 참여할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전
익인1
불법행위에 가담할 우려를 걱정하는것임 합법적 집회까지는 못막을듯
4일 전
익인2
1에게
못합니당..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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