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사촌이랑 동생이랑 같이 코인노래방갔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코노안에 있는 남녀 같이 사용할수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을 쓰게되었는데 거기가 보통 남녀공용화장실이랑 다른게 그 안에서도 남자칸 여자칸이 나뉘어져있었는데 급해서 그랬는지 실수로 못봤는진 몰라도 실수로 여자그림 붙여져있는 칸에서 소변을 봤습니다.. 제가 언제 깨달았었냐면 볼일다보고 나왔을때 거기 직원분이 거기 여자화장실 칸이라고 해서 그제서야 내가 여자칸에서 볼일을 봤구나라고 알아차렸고 엄청 당황해서 헷갈렸다고 말하긴했는데 혹시 이걸로 고소당한다거나 그럴수도있나요? 전 진짜 실수한거라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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