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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지금 집 하나 값이 얼마인데 같이 살던 그 집하나 그거 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세금이 20~30%일텐데 부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증여도 미성년 10년에 2천 성년은 10년 5천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어도 오히려 중산층일 수록 세금으로 다 날아갈것 같은데 그냥 너무 한것 같은데 부자 감세라고 하는게 이해가 잘 안가네


 
익인1
그게 그거 하나 좀 물려주는 어쩌구가 아니거든
하나정도 물려주는건 얼마 안나와

14일 전
글쓴이
7억짜리 12평집 하나 물려주는데도 2천9백십만원인데? 요새 대부분 집들이 싸다는게 10억 근처인데 현금 없이 순자산인 10억짜리 집하나 물려줘도 상속세 하나만 8천7백삼십만원인데 그게 별거 아니야? 부자들한테 타격이 있는거보다 오히려 멀쩡한 중산층이 타격입는게 더 커보이는데 그게 아니야?
14일 전
익인1
쓰니야 일단 7억짜리 집이 있다는 것 부터가 상위 10~20% 상류층이라는걸 알았으면 좋겠다... 중산층은 30~70%(요즘 많이 쳐봐야 80%)까지만을 의미해... 그래서 부자감세인거야
14일 전
익인2
같이 살던 집을 물려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만 맞추면 6억까지 공제됨
7일 전
글쓴이
그건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 국한이지. 같이 살고 너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생활도 금전적으로 다 도와준 그리고 집값도 다 오르고 인플레도 와서 아파트 평균가가 6억이었던게 12억쯤 돼~ 전에 상속세 6백만원 내던게 1억6천5백만원이 되고 무슨 수로 돈 모아다가 심지어 너가 말한 공제로 부모 먹여살리면서 살던 지역에서 옮기지도 못하고 벌어서 모아서 다 내? 상속세는 내년부터 27배 올라 난 이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부터 박살 내는 구조라는 생각이 드네
6일 전
익인2
같은 집에 사는게 봉양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하겠다 그거랑 별개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5억까지는 공제되고 배우자 살아있으면 최소 10억까지 공제고 이것저것 끌어다쓰면 15억까지는 상속세 안내는걸로 알고있어!

글구 상속세 27배 오르는건 뭔소리야??

6일 전
글쓴이
2에게
봉양이라는 기준이 같은 집에서 자녀가 세대주로서 부모를 봉양하고 살아야 인정이 되는거! 이것저것 공제되는걸 합쳐서 공체받느냐 아니면 5억까지만 일괄공제를 받느냐 선택할수 있고 배우자는 부모중 살아 남으신분한테 하는게 배우자 공제인데 한 10년이상 차이가 나는게 아니면 배우자한테 건너갔다가 자녀한테 사면 그건 이중 과세 아닌가? 아빠-> 엄마 상속세 내고 엄마-> 자녀로 상속세 또 내고! 같은 집 하나로... 일단 시스템이 난 아무리 봐도 중산층 부터 박살내는것 같아 무섭던데.. 부자들이야 그 돈으로 이민가면 될텐데 그걸 못하는 상류? 사실 요새는 집값 하나만 봐도 국민평수가 12억이거나 그 이상인데.. 증여세 상속세는 28년전부터 전혀 인플레도 반영 안하고 그대로야.. 그 28년 전 "부자"였던 사람들한테 적용된 그대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일텐데 그당시 100만원이랑 지금 100만원이 얼마나 차이가 커... 너무 무서워 그렇다고 당장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있는 집마저도 세금 못내게 되면 집이라는걸 소유할 수 없는 구조아니야? 나도 알아보니까 27배라는건 개인의 상속재산이 8배오를동안 21년째 세율은 그대로란 말인것 같아 인플레를 조금도 반영안했으니 나오는 말인듯

6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그 개념이 아니고 너가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됨 당연히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ㅇㅇ 이걸 봉양으로 보고 말고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듯? 너가 30살까지 부모님 집에 살고,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실 봉양이 아니라 얹혀사는거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배우자 이중과세 관련한 부분도 10년내에 돌아가시면 동일세대에 대한 조정으로 그 연도에따라 공제비율 따로 있어 예를들어 동일 년도에 돌아가시면 배우자 몫이 자녀에게 오는건 100퍼 공제됨 ㅇㅇ

결론은 너가 말하는 집한채있는데 세금내고 뭐하면 남는게 없다《《 이걸 방지하려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가 있는거긴하고,, 상속세에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음 시대에 뒤떨어지긴함 ㅠㅠ 최근에 상증세법 조정하는 법률안이 올라갔었는데 부결된거 같더라

6일 전
글쓴이
2에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4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6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그니까 10년동안 같이 주소지 해놓고 살면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하다는 말인데??

6일 전
글쓴이
글쓴이에게
너가 이해한게 맞는것 같은데 경제 활동을 25-30대쯤 부터하는데 한 지역에서 10년동안은 내가 30살 될때까지라고보면 부모님이랑 이별이 너무 빨라ㅠㅠㅠ 배우자 이중과세 부분은 잘 못 찾겠다 혹시 알려줄수 있어?? .. 그러니까 나도 그 부결 난거 보고 의문이 들어서 그래 이게 더 이상 부자감세가 아닌것 같단말이지..

6일 전
글쓴이
글쓴이에게
완전 서울에만 사는 사람들 아니면 저 10년이 어떤 기간인데..

6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라고 찾아보면 알 수 있엉

6일 전
익인2
글쓴이에게
음 일단 상속세율도 미친거 맞고 공제되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증세는 최소 서울에 집한채는 있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난 대충 10~15억까지는 세금을 안낸다고 알고있어서..

서울 집값 미친 듯이 오른 거 맞는데 사실 지방 집값은 그정도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상속세의 기본적인 공제들이 더 커져야하는건 맞는거 같아 내가 부자가 아니라 상속세율은 솔직히 관심밖..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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