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 무죄아님, 사람들은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라고 많이 착각하는데 죄가 있든없든 사회적지위, 재산 등등의 이유로 도망갈 이유가 없어보일때
굳이 구치소에 구속하지않는게 불구속 기소임.
무고죄 : 내가 이 사람을 고소했는데 무죄가 나왔을때 역으로 내가 걸리는 죄 아님, 무고죄를 반대하는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때문에
"내가 이 사람 범죄저지른거 고소했는데 혹시라도 무죄뜨면 내가 무고죄 아냥 ㅠ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님.
무고죄는 , 1.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2. 내가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 형사상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소하는 행위가 죄인거임.
상대방이 범죄의 정황이 있고 충분히 의심해서 고소고발했는데 무죄뜨더라도 무고죄성립 안됨.
이 사람이 범죄 안저지른거 나도 알고있지만 돈을 뜯거나 협박하거나 처벌을 받게하려고 허위사실로 고소하는것이 무고임.
은근 많은 한국인들이 둘을 착각하더라. 무고죄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