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stiz.net/name/61383943
40만원짜리 샀다가 엄마가 맘에 안드신대서
(자꾸 사기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선글라스는 원래 정품케이스 같이 주는 걸로 돼있고
이 안경점에서 정품케이스 달라니까 그거 잃어버렸다고 얼버무리고 다른 브랜드 케이스 준 거야)
20만원짜리로 교환했어
근데 안경점에서 돈을 다음주에 주겠다면서 계속 차액 지불을 미루네...
오늘이 딱 14일째 되는 날인데
내가 알기론 계좌이체환불도 2주 이내여야 가능한 걸로 알고있거든?
근데 저번에 40만원 입금한지도 얼마 안됐고
상식적으로 벌써 그 돈을 다 썼다는 게 말이 돼??
40만원 다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20만원만 입금하면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엔 이거 일부러 환불기간 넘어서
나머지 차액 20만원 꿀꺽하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보여..
아빠 아는 사람한테서 산 거라
아빠가 자기보다 나이많은 사람이라 정당한 권리임에도 더이상 닥달을 못하겠나봐...
이거 법적으로 오늘내에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