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당시 경찰은 백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물대포를 약 13초간 직사 살수했다. 이 때문에 넘어진 백씨는 두개골 골절과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10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이듬해 9월 숨졌다. 구 전 청장은 집회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백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