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있지만 집시법을 따라야하는게 집회시위임 서울경찰이 시위대측에 금지통고를 했다면 경찰이 시위대의 서울 진입을 막은게 “현재로썬” 위법이 아님 금지통고의 요건을 갖췄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법원이 할거고 경찰을 도의적으로 비판하는건 이해하겠는데 그냥 비난하는 애들이 많아보여서 글 한번 써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