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은 2020년 1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5년째 1심이 진행중이다.우리 역사상 1심이 5년간 진행된 경우는 나경원이 유일하다.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경원이 판사출신이고, 배우자가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유빽무죄 무빽 유죄저런것들이 뻔뻔하게 누가 전과가있네뭐네 여론몰이 해대는게 개 역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