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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7l
이사온지 얼마안될 때부터 너무 시끄럽더니 그다음부터는 하부장 쿵쿵거리는 소리로 사람을 괴롭히더라... 나는 여기에 6년차로 오래 살았고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건 조용히 잘 살았는데 작년에 이사온 사람이 문제임...
오늘도 간만에 빨리자나 했더니 12시 반에 강제 기상해서 이건 도저히 아닌듯 해서 결국 벨 누르고 말함... 참고로 난 한번 잠들면 알람소리도 제대로 못 듣고 못일어나기때문에 알람을 여러개 걸어두고 자는 타입임...
여튼 여자분 나와서 나 째려보면서 자기 아니다 자기는 11시에 잔다(새벽에 깬 날 복도 나와보면 이집에서 쿵쿵거린적이 여러차례인데...)
어쩌다 만다 하길래 다시 집에 와서 자려고 하니 다시 시끄러움... 주의하란 의미로 벽을 치니 이번엔 옆집에서 열받아 왔더라...
중간중간 욕설 섞으면서 거리면서 ㄴ 예민하다 니가 시끄럽다고 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사가라 마라 적반하장.... 자기측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주의해달란 의미로 벽 친 적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부라리면서 쌍욕을 박더라... 
23년도에 이사와놓고 자기가 여길 3년에 전에 이사를 왔다는 거짓말이나 자기 때문에 시끄러우니 주의해달라는 말에 열받아 우리집 찾아와 계속 욕을 섞으며 이 상황이  어이가 없고 말이 안통하는 ㄴ인 듯 하여 그냥 문 닫아버림. 
열받았는지 우리집 문 발로 차고 욕설하고 가더라... 무시하고 자려는데 보복성으로 더 시끄러움... 
열받아서 옆집 찾아가서 방금 그쪽에서 일부러 시끄럽게 한거냐,그쪽 논리대로면 옆집때문에 내가 깨건 일상생활에 지장가건 말건 그쪽 편한대로 쿵쿵거리면 쿵쿵거리는대로 있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벽도 치지 말고 있으란거냐 하니 
적반하장으로 이사가라 이년저년 욕이란 욕은 듣고 미 예민 등등 욕설은 다들었네 ㅎㅎ 자취 10년 넘게 공동주택에서 잘만살아왔는데 너같이 예민한 ㄴ은 이런곳에서 혼자 살라고 이사가라고 함...ㅎ 나이도 어려보이는데 자기중심적인건 물론이고 인성도 뭣도 ㅎ...
걍 우리집 문 발로 찼으니 얘네집 문 발로 차고 옴



 
익인1
나도 진심 윗층 할아버지랑 아저씨 너무 시끄러워서 찾아가고 싶은데 요즘은 법적으로 찾아가면 안된다면서... 관리실에서 중재도 안해주고 쓰니처럼 보복성 소음으로 돌아올까봐 참으면서 사는중 ㅠㅠ 하....
2일 전
글쓴이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불법 아니야...
2일 전
글쓴이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물론 벨을 눌러서 강제적으로 집 안에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 반하여 집 안에 직접 들어가는 것 없이 단순히 벨을 누르거나 찾아간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2일 전
익인1
아 그래도 요즘 칼빵 맞을까봐 무서워... 인상이 너무 험악하게 생겨서 말하기 좀 그래
나도 너무 심하면 그냥 천장 치고 난리침

2일 전
글쓴이
하... 고생이야 너두

첨엔 나도 내가 예민한가 하고 데시벨 체크하고 난리치다 이웃사이센터에데시벨 측정해달라 문의해봤는데

아파트면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에서 측정/중재해주지만 그 외는 안해준다고 하더라...

2일 전
익인2
아파트야??
2일 전
익인2
벽간소음은 동등한 위치니까 쓰니도 당하고만 있지마. 층간소음은 아랫집이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2일 전
글쓴이
오피스텔이야...

층간 소음 하지마세요, 라고 전화나 문자로 항의할 수도 있고 고성으로 항의할 수도 있고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 변호사가 이렇게 언급한게 있어서
찾아가는 것보단 벽간소음에 주의성 벽두드리기가 낫다 생각했는데 이걸로 욕 들을줄이야... ㅎ

자긴 절대 아무것도 안했는데 내가 벽을 치고 난리라고 함 ㅎㅎ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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