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결혼해서 남친이랑 내가 집을 사야하는데,
집이 3억7천이야
남친명의로 할거고
남친 7천
아버님 2억
나 1억
이렇게 해서 집을 살건데
나->남친 1억
아버님->남친 2억
이거 증여세 내야하나????
안내는 방법 없을까???
혼인신고는 아직 안할생각이거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