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도 그런 말 없었고, 계약서에는 물류이동 및 적재가 있었긴 해도-
백화점에서 하는거라 재고가 택배 전용 공간으로 갈테니 거기서 옮기는걸 말하는줄 알았단말이야.
창고에 비치시키는거.. 물론 카트가 있겠지 싶고.
근데 나와보니까 설명해주는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게 있더라고. 백화점 끝나는 시간을 얘기하면서 포장해달라길래, (첫날이다보니)여기서 온라인 주문건도 보내나? 싶어서 들어보니 마지막날 할걸 얘기한거였어.
나오기 전에 계약서에 초과근무 수당이 있길래 어떤거냐고 물어보니까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주는거다"라고만 하길래
혹시나 근무기간 중에 늦게 가게 되면 그걸 쳐주나보다 싶었어. 마지막날 철거 생각도 못했지.
이거 나 얘기 못들었던거고 공고에도 없던 부분인데 얘기하면 될까?
아님 지금 섣불리 얘기하면 안좋을까?(안좋은게 뭐가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혹시 나는 모르는부분이 있나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