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발생시 발생한 피해는 판매한 근무자가 책임진다
아니그럼 영업정지 한달이면 그간 못파는금액 가게에다가 변상이라도 하라 이건가?물론 법적처벌있으면 받겠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