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 평일 5일 전부 6시간씩으로 새로 구했는데 면접 때는 주휴 관련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4대보험 안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음. 근데 근로계약서 쓰고 이름 집주소 전번 등 쓴 다음에 주휴 없습니다.하고 싸인 시킴 (수기로 작성) 주휴는 4대보험 가입 안 하면 안 준대. 그래서 그거랑 별도로 법적으로 주셔야하는 걸로 안다고 하니까 줘야되면 주게되어있다~이러면서 말 끝 흐리고 그냥 일단 싸인하래서 함. 집 안 보내줄 기세였음 (퇴근 시간 이후 20분여만에 집 감)
주휴 주는 게 확실히 맞는거지 나중에도 안 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 (할아버님이라 진짜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아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