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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8l
영화관 알바인데 8일연속 스케줄을 넣은거야
총 45.5시간 근데 찾아보니까 노동법 위반이래 ㅋㅋ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 6일째 출근이였는디 너ㅜ무 힘둘엇어


 
익인1
말은 해봤어??
7일 전
글쓴이
말 해봤자 안통해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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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7일 전
글쓴이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의한 규정: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7일 동안 일하면 하루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1주일 내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주지 않으면 위반이 됩니다.

7일 전
글쓴이
연장 근무와 휴일 보장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연장 근무를 했다고 해서 휴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6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6일 전
글쓴이
스케줄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규정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스케줄을 보고 미리 동의했다고 해도, 휴일 미제공이나 연속 근무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법적 의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케줄을 미리 인지했더라도, 하루의 휴일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았다는 것: 근로자가 스케줄을 미리 인지한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휴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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