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우리 과장님 대화가 안통해......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걸 시급의 0.5배로 이해하고계심
가산한다고 적혀있으니 일당에서 시급당 0.5배한걸 더하는게 맞다고 계속 그래..
어쩌냐
이분한테 어케 이해를 시켜드려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