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부터 넘어온 원천세 환급세액이 있어서
23년도엔 환급액 차감해서 소득세를 매달 안냈어
근데 3월 4월 소득세를 잘못떼서 금액 수정신고해야하는데
이러면 11월 신고한거까지 다 수정신고해야하잖아
환급세액만 수정하면되니까 가산세 없을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