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 사업장이
근로소득, 일용소득(12월) 있을 때
12월~1월에 해야할 건
1. 원천진수이행상황신고서로 원천세신고, 지방세신고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6개월치)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12월 지급분)
4. 근로내용확인신고(12월 지급분 일용직)
이게 끝 맞지? 원천세신고에 일용직 들어가있어서 일용직 전자신고 따로 안해도 되는거지?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