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수습이였고 1월1일 기준으로 재계약서 작성했어 (12월24일) 근데 당일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1월2일에 출근 예정이였는데 12월30일에 갑자기 재계약 무산되었다고 전화가 왔고 경조사로 빠진건 다 무급처리하겠다고 했어 나도 부모님상인데 연락도 부조도 화환도 없어서 다니고 싶지 않았다 근데 먼저 해고하신거라고 했더니 그냥 수습기간안에 잘린거래 근데 난 1월1일부터 1년 재계약서에 서명을 했거든 근데 회사말로는 아직 1월1일전이라서 의미없고 계약서도 파쇄했다네 이런 경우 나는 어떤 보상도 못 받고 노동부에 신고도 못 해 ? 너무 억울해 진짜 억울해 한달동안 정말 열심히 다녔고 재계약서에 싸인도 했어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