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 직장 근무중이며 올해 4월 회사 폐업으로 인해 그만 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1월부터 투잡으로(4대 보험 드는) B 알바를 뛸 예정인데, 올해 4월에 A 회사를 퇴직하고 B 알바를 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A 회사의 퇴직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4월에 B 알바도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 올렸던 거 복붙이라 말투 이해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