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수들은 2025시즌에 등록 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 소속 구단에 보상금 50%를 돌려주면서 선수까지 다시 내줘야 한다. 만약 올해 1군 등록 일수가 의무 기간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원 소속팀에 2년이 지난 상태로 복귀해야 하는 변수가 발생한다.
난 원소속구단(이전팀)이 새로운팀한테 보상금 절반 주고 선수 데려오는 걸로 아는데 이 기사에서는 선수랑 보상금 둘다 원소속구단한테 간다고 그러네...? 내가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