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만약 계약기간 이내에 그만두게 되면
새 사람구할때까지 못 그만둔다는 식으로 적혀잇엇거든? 새사람구하고 인수인계해야한다 이런식으로
그럼 만약 새사람구할때까지 못기다리면 내가뭐 고소당하거나 어떤식으로 보상을 하고나가야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