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나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해
- 퇴사 사유:
1) 고위 임원(A라고 칭함)의 1년간에 걸친 반복적인 고함,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발병
- 퇴사를 주저했던 이유:
1) 다른데서 이 연봉 못받을 것 같음.
- 퇴사통보는 인사담당자로부터 시작했고 순차적으로 윗 직급으로 보고가 올라갔어,
사유는 A의 고함과 폭언에 의한 정신 건강악화로 보고했고, 모든 내용 녹음기 지참해서 녹음했어.
면담은 총 3번 이루어 졌고, 면담마다 강조한 것은 A의 폭언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를 강조했어..
- 회사에서는 향후 A에 대한 업무배제를 사장이 직접 지시했고, 나한테는 당분간의 재택근무를 제안했는데,
법적으로 회사가 제안한 개선안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택근무만 일부 수용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못박고, 퇴직의사는 명확히 밝혔어.
- 면담에서 나온 말들
1) 상태가 이리 될 때 까지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일찍 도움을 청했으면 좋았을텐데(본인들도 다 보고만 있었음)
-->다른 임원도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A의 폭언을 2시간 동안 듣고만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 나로서는 말 못함
2) 업무구조변경은 어떻느냐
-->노코멘트
- 퇴사일은 못박아 두었기 떄문에, 할 것이지만 비자발적 퇴사 및 사직서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및 녹취증거를 들어 제도적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서 실업급여 제안받을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