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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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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입사 했는데 한달 만근하면 휴가 하나씩 주잖아
그게 입사년도에만 적용이 된다고 들었어
3월부터 연차 생긴다는데 그럼 나 3월 까지 연차를 못쓰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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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ㄴㄴ 2월까지 1개씩 생기다가 3월에 내년꺼 한번에 우르르
18일 전
글쓴이
원래 하나씩 생겨야하지? 년도 바꼈다고 만근해도 못받고 이런 경우 없지?
18일 전
익인2
아님 해 넘어가도 1년될때까지 적용이야
18일 전
글쓴이
상사가 올해부턴 없다는데 뭐가 진짜지ㅜㅜㅜ
나 4월까진 연차 안나온다는데
18일 전
익인3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냥 물어보는게 빠를거같긴함 우린 입사1년 안되도 1년치 몰아서 줬거든
18일 전
글쓴이
상사가 올해는 입사 1년 될ㄸ까지 연차 없다는데 한달 만근해도 휴가 안나온다고ㅜㅜ
18일 전
익인3
뭔…그런게 어딧대 ㄹㅇ
상사는 됐고 인사팀한테 물어봐바ㅜ
18일 전
글쓴이
인사팀이 없다..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수 밖에..
18일 전
익인4
직원 많은 회사는
1월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24년도에는 한달에 휴가 하나씩
25년 1월에는 3월까지 생길 연차 3개 +9/12*15개 나올 걸
18일 전
글쓴이
회사마다 일수가 다를 수도 있어?? 11개라는데
18일 전
익인5
이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서 관리팀에 물어보는 거 추천함
보통 걍 한달에 하나씩 씀
18일 전
글쓴이
우리 엄청 규모 작은 중소라 그런 거 없어ㅜㅜㅜㅜㅜ
18일 전
익인5
그런 게 없다는 게 뭔 말이지 관리팀이 없다고?
18일 전
글쓴이
웅웅 없으../
18일 전
익인6
댓보니까 회바회같아 나 작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아직도 연차 하나씩 받아..
18일 전
익인7
입사후 1년되기 전엔 연차가 없으니 한달만근시 한개씩 월차로 줌. 그리고 입사 후 1년 지나면 정식으로 연차가 생김 보통 15개,
만약 이틀을 연달아 써야한다 하면 두달동안 연차 아껴놨다가 두달 만근 시 2개 생기는걸로 연달아 쓰고 해야지
18일 전
글쓴이
웅 나 이렇게써왔는데 올해 4월까진 아무것도 없다해서 ㅜㅜ
18일 전
익인8
회사 마음임 년도 넘어가서 너가 들어온 달까지 일괄로 주는데가
있고... 걍 1년 채울때 까진 한달해야 하나주는 경우도 있음 일단 일년채우면 연말까지 (15분의 몇) or 그다음년도 딱 1년되는날까지 15개는 줌 ㅇㅇ
18일 전
글쓴이
15개로 알고 잇엇는데 우리 회사는 11개네.. 근데 규정이 바꼈다는 식으로 말해서 난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적용되는줄ㅜㅜ
18일 전
익인8
ㄴㄴ 연말까지 11개면 맞아 ㅇㅇ 너 3월 입사 아님? 그럼 연말까지 9개월이니까 12/15*9 하면 11.25개 나옴 ㅇㅇ
18일 전
익인8
아근데 저렇게 주려면 3월까지 월차 한개씩 세개는 생겨야하는데? 그거 안주고 걍 11개 주겠다고?
18일 전
글쓴이
웅 하나씩도 안 생긴대 .. 그게 올해부터 바뀐거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갰지..?
18일 전
익인8
좀 큰회사면 인사팀 가봐 말도안됨ㅋㅋㅋㅋㅋ 무조건 일년에 15개는 줘야해 1년채우면 ㅇㅇ
18일 전
글쓴이
8에게
중소야... 얼마나 답이 없냐면 나랑 같이 일하는 상사 한명에 과장한테 일적인 거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함
18일 전
글쓴이
8에게
아직 일년이 안되서 그런가 근데 그래도 3월까지 연차 하루도 못 쓰는 건 말이 안돼??
18일 전
익인5
1년차면 1년에 12개를 다 주기만 하면 불법까진 아닐걸..?
어떤 회사더라도 바쁘면 연차 반려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18일 전
글쓴이
올해부터 규정이 바꼈다는데 공문 내려온 것도 없구
그냥 하는 말일까?
18일 전
익인5
회사 자체 규정이 바꼈단 얘기 같은데
18일 전
글쓴이
그런가? 근데 그래도 3월까지 하나씩 안나오는 경우는 좀 그렇지 않어?
18일 전
익인5
3월까지 하나씩 안나온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민지 모르겠는데
쓰니가 24년 3월 입사 함
24년 3월~ 25년 2월 까지 월차 1개씩 12개 발생 << 이걸 하나도 안 준다고?
18일 전
익인5
5에게
윗댓에 보면 월차 썼던 거 같은데 뭐가 안 나온다는 거야
18일 전
글쓴이
5에게
올해 1,2,3월 만근을 해도 하나씩 안 생긴다고 하셔서
이게 맞나해서ㅜㅜ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엥 왜..??
3개 생겨야 맞는데
회계년도라고 치면 오히려 더 많이 생겨야 맞는디?
18일 전
글쓴이
5에게
그리고 12월에 만근 했는데 그것도 안 넘어 오냐 하니까 모르겠다면서
대충 넘기는데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너희 연차 수당 돈으로 줘 아님 촉진제도 써?
18일 전
익인5
5에게
이거 연차 제대로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함
그나마 몰라서 안 주는 거면 이해 가는데 그럼 설명하면 해결해줘야지 알아볼 의지도 없는 거 같음
연차도 안 챙겨주는 회사.. 이직 알아봐..
18일 전
익인5
5에게
회사 내규가 어떻든 간에 모든 내규는 노동법 밑에 있어야 함
노동법상 불법이면 회사에서 어쩌구 계약서를 써서 쓰니가 피로 손 도장을 찍었대도 안됨
18일 전
글쓴이
5에게
돈으로 주는 거 같어 뭐 작년껀 안넘어 온다쳐도
3월까지도 그게 적용이 안되면 나 어떡하쥐ㅜㅜ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돈으로 주는 거면 그거 3개월치 안 쓰면 받아야 함
왜 올해부터 11개라는 건지 이게 회사 내규인건지 노동법상 12개 보장이고, 12개라 하더라도 1, 2, 3월 총 3개 연차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거냐 물어보고 제대로 확인 부탁드린다 얘기 해
18일 전
글쓴이
5에게
아직 1년이 안되서 1,2,3월은 돈으로 못받을거야ㅜㅜ
추가수당 뭐라뭐라하는데 그건 입사년도까지고 올해는 적용이 안되서 1,2,3월은 못쓴다고하는데
이거 맞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게 맞을까??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연차수당은 추가근로수당이 아니라.. 연차를 안 썼을 때 돈으로 주던가 아님 연차를 쓰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
18일 전
글쓴이
5에게
내가 아직 입사한지 일년이 안되어서 그 전까진 추가근로수당으로 친거고 그게 입사년도에만 적용이 되고
25년이 돼서 난 일년 채우기 전까진 연차가 없다고 하셨거든.. 잘못된거란 말이야??
내가 바보인가 ㅜㅜㅜ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예? 이게 뭔 말이야
입사 1년차까지는 연차 개념으로 1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생기는 거지 추가근로수당이랑 상관 없는데
그럼 1년 동안 연차를 안 줬단 건데 이거 노동법에 걸림..
18일 전
글쓴이
5에게
3월 입사하고 4월부터 12월까진 줬었어 나도 잘 썼구 근데 25년부턴 그게 적용이 안된대
입사년도에만 적용된다고 ㅜㅜ
18일 전
글쓴이
5에게
익인이 첫 입사하고 년도 바꼈을 땐 어떤 식으로 받았ㅇ??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이거 연차 계산기 있어 검색해봐
난 그거에 맞춰서 받음 내가 24년 8월 입사거든?
작년에 4개 받았고 올해 7개 받고 2년차 연차 6.1개 1월에 받으니까 1.1 기준 13.1개 생기는 걸껄?
생각해보니까 한달 만근 시 월차 1개라 12개가 아니라 11개는 맞네
18일 전
글쓴이
5에게
뭐야ㅜㅜ 입사년도까지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
연금공단 규정 때문에 입사년도까지 적용이된다 뭐다하던데...
만약 이게 회사 규정이라 내가 4월까지 연차를 못 받는 거면 노동법에 걸려??
18일 전
글쓴이
5에게
연차 계산기 사람인 꺼 말하는거야??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노동ok인가? 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을 거임
18일 전
글쓴이
5에게
회계일 기준 9개인데 내가 7개 썼거든?? 그럼 2개는 해가 바껴도 그 전까지 쓸 수 있다는 거지??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그치! 한개 땡겨 썼나보네
그럼 2개에다가 2년차 연차가 또 생기니까 2개 이상이어야 말이 맞음
입사년도 기준이면 2개가 맞고
18일 전
글쓴이
5에게
허허... 연금공단 규정이건 뭐지ㅜㅜ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어떤 거 말하는 거임? 1년에 15개 그거?
18일 전
글쓴이
5에게
아니아니 1년 미만일 경우 입사년도에만 만근 시 휴가 지급 이거!
과장한테 물어봤거든? 그걸 왜 자기한테 묻냐는데?ㅋㅋㅋㅋㅋ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그런 얘기가 어디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인데 뭐 어떤 규정으로 이걸 없는셈 친다는 거야?
18일 전
글쓴이
5에게
회사 내 규정이라 얘기하면서
또 연금공단 규정이라고도 말하고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엄청 답답해하면서
설명하는데 더 들어봤자 나만 바보되는 거 같아서
그냥 이해하는 척 넘겼는데 회사가 잘못 된거지ㅠㅠ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이직해
이직하면서 이거 노동부에 신고 넣어..
18일 전
익인5
5에게
규정집을 보여주던지 걍 그렇다고만 말하면 뭐 으짜라는 거임
18일 전
글쓴이
5에게
신고 넣어도 내가 잘못될 일은 없지???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그거 가지고 괴롭히면 그걸로도 신고 가능..
근데 누가 신고했는지 다 아니까 이직 결정되고 하는 거 추천해
18일 전
글쓴이
5에게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 ㅜㅜ
정리를 하자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 해야하는게 맞는데 해가 바꼈다해서 남은 기간동안 1개월 개근을 해도 연차휴가를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거지? 이게 회사 내 규정인 것도 말 안되고..!
18일 전
익인5
글쓴이에게
응 쓰니가 설명한 것만 봐서는 그럼
그 회사 말로는 그럼 12월 입사자는 1년 내내 연차가 하나도 없단 소린데 말이 안되잖아
18일 전
글쓴이
5에게
하 두번이나 상사한테 물어봣는데 자기 말 이해 못했냐면서
엄청 답답하게 보면서 다시 설명해주시더라고 진짜 과장도 답 없고
ㅠㅠ 일단 3월까지 버티고 빨리 이직해야겠어
내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ㅜㅜ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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