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상 매주 월요일이 휴관이지만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운영을 하거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31일이 휴관일이 맞지?
28,29일은 설날 전일,당일이라고 휴관을 하거든? 30일은 설날 마지막날이고 공휴일에 해당되니깐
31일이 휴관이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