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때문에 세무사님한테 자료 달라구 연락이 왔그등
1. 현금 매출자료 이거 그냥 포스기에서 조회해서 뽑으니까
영수증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줘도 되는건가용?
2. 다른 은행 계좌 1개를 한달전에 만들었는데 (이 은행으로 슬슬 옮기려고)
쨌든 이 은행계좌로도 매출, 매입이 잡혔으니까 내야되잖아?? 근데 이건 홈택스 등록을 어제 해서
세무사님이 조회는 못하니까
사용내역? 그거를 그냥 은행앱에 신청해서 메일로 엑셀을 받긴 했는데
이걸 줘도 되는 거 맞징??
3. 우리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디.. 그럼 딱히 뭐 안내도 되는 거 맞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