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맹점 계좌를 A>B은행으로 바꿨는데
일단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을 해놨거든??
근데 카드만 등록했는데도 이게 거래내역을 세무사님이 조회를 할수있어??
매출내역도?
이게 신용카드는 A은행을 쓰고
그 신용카드 돈 나가는걸 B은행으로 바꾸긴 했는데
B은행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한도를 다 쓰고나서 쓰기로 할거라..
체크카드도 이게 써야 내역을 세무사님이 볼수있는 거 아녀?
아닌가..ㅠㅠ 그냥 카드 등록만 해놓으면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건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