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요양병원 퇴원 후 대병에 있다가 B요양병원으로 바로 전원
2. 그래서 개인 물품 중 휠체어를 챙겨오지 못함 참고로 새 거임 A요양병원 입원하면서 구매한 거고 병원에서도 거의 사용 안했어
3. A요양병원에서는 가지러 올 때까지 따로 보관해 놓겠다고 함 (네임펜으로 환자 이름 써놨어)
4. 가지러 가니까 A요양병원 스티커 붙여서 본인들이 타 환자들 이송용으로 사용중 ^^
뭐 어떻게 해야돼...? 원상복귀 안 해 두면 고소하겠다 했는데 대체 이게 뭐지...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