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퇴사했고 지금 놀고 있어서 5월에 종소세 신고 하려고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했는데 이렇게 답장 왔거든
“차감징수세액이 –금액(음수금액)일 경우에는
본원에 등록된 급여계좌로 2/28(금)에 일괄 입금할 예정이오니”
보니까 내 차감징수세액이 -19만원 정도로 찍혀있어
그러면 2월에 19만원 환급 먼저 받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는 국가에서 내가 돌려받은 19만원까지 알아서 계산해서 돈을 더 주든 뺏어가든 하는 거지????
난 그냥 저거 주는 돈 받고 5월에 절차대로 종소세 신고하면 되는 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