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부터 일 시작해서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 올해는 최저시급 변동 때문에 계약서를 1월 1일에 써서 지금 남은 계약기간은 6월 30일까지거든 이때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이렇게 처리해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 근데 퇴사하려는 이유가 계약서상 근무시간이랑 실제근무시간이 달라서 급여차이가 생기는거 때문이거든 대학교에서 일하는데 방학때는 기본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학생들 너무 없는 달은 한주씩 쉬라고 하니까 월급이 거의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듦 이 부분을 면접볼때랑 계약할때 미리 말 안해줬고 왜 아직 퇴사 안하고 다니냐는 질문 있을까봐 말하자면 전공관련 업무보조인데 이 쪽은 관련 업무 경험이나 경력없으면 아예 안 뽑히고 이력서에 뭐라도 쓰려면 1년 이상은 해야하니까 버티다보니 1년 간신히 채움 6월까지 하는 이유는 중간에 쉰 주가 꽤 있어서 안전하게 퇴직금 받으려고..? 글고 여름방학때는 근무시간 조금 줄긴 했지만 강제 휴무 정도는 아니었음..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자진퇴사처리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