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간호조무사로 최저 받으며 일하고 있고
아빠는 60대 후반으로 일을 안하셔..
몇년에 한번씩 나라에서하는 근로사업 선정되면 몇개월 일하시는게 전부였고
그때 빼고는 전혀 일 안하시는데 아빠가 모은돈 사용하셔서
내가 연말정산 신청할때 아빠를 내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하는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