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내 등록금 내주실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내가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기준 충족할 경우래
이거 3.3% 떼는 알바도 500만원 이하로 벌어야되는 거야?
아니면 근로소득은 4대보험 떼는 것만 포함이야?
그리고 100만원에 사업소득이 포함되는 거 같은데 왜케 기준이 낮아..?
찾아보니까 일용근로소득은 아무것도 해당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일용근로로 신고하는 알바면 소득 얼마인지 상관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