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출받아서 전세 구해서 살았는데
만기일보다 한달 이르게 퇴실하는거거든 다음 세입자 구해졌고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2월 5일에 잔금 주겠다고 했어
그럼 나는 전입신고를 2월 5일에 잔금 받고 바로 하면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