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상품이라고 쓴 게시글 올라온지 하루도 안돼서 바로 구매했는데
받고나서 보니까 유통기한 2년 중 6개월밖에 안남은 제품이었어
유통기한 확인 안 한 내 잘못이지만
이정도로 얼마 안 남은 거면 부분 환불이라도 말해보는 게 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