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해보자
24년 12월에 1년치 세금 한번에 내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세무사부터 회사 재무부서는 다 죽는다.
그래서 미리 일단 내는거야 이건 세금낸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일본 여행가려고 친구들끼리 모였어, 얼마 들지 정확하게 모르자나 그래서 공금을 모은거야
- 친구들끼리 모아서 만든 공금 : 이게 미리낸 세금
- 실제로 발생한 비용 정리 : 연말정산
여행갔다 와서 남으면 돌려주지? 반대로 더 썻으면 공금 더 걷어야 하자나?
이게 국가와 나랑 하는 연말정산이야
연말정산해서 돌려받는다? 연말정산해서 내야한다? 세금계산이 연말정산이 끝나야 알수 있어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계산했다가 매년 1-2월에 다시 정확하게 1년치를 계산해서 내는거야
참고로 돌려받는거 보다 내는게 유리하다
여기 똑똑이들 많아서 글을 좀 추가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건 실효세율임
연말정산 끝나면 영수증 주자나 거기 맨밑에 보면
내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그래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었는지가 나옴
이걸 줄이는게 중요한거임 이게 평균이 6.6%니까 이거보다 높다면 공제항목을 더 찾고
6.6%보다 낮으면 잘하고 있는거임
아래 몇가지 팁을 적어 드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 : 니가 24년에 번 돈에서 이만큼은 빼고 계산할게
* 카드 공제, 인적 공제가 대표적
- 세액공제 : 니가낼 세금에서 빼줄게
*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가 대표적
연말정산은 매년 늘고 줄고가 바뀜 그러나 확실한 팁을 정리하면
1. 인적공제를 챙기자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인적공제 가능 보통 부모님이 직장 사업자 아니면 집안의 고소득 직장인이
가져오는게 가장 이득임
- 특히 노인 병원비가 많이 공제됨
2. 추가 공제를 챙기자 -> 꼭확인(이건 4대보험도 줄어서 실수령액 자체가 늘어남 필수 확인)
- 중소기업임? 소득세 90%감면됨(5년 한도) 차 있으면 20만원 소득공제 받고 식대 20만원은 거의 다 하고 있고
본인 명의 차량이 있다면 20만원 추가 비과세 되며, 연구직이면 20만원 추가 해달라고 하고 아이 있다면 보육수당 월 20까지 소득공제된다 (24년확대)
이렇게 자잘한거 많음 생산직의 의복비나 위험한 연구직의 안전관리비등도 공제되고 특이한거 많으니 챙겨먹자(본인이 요청해야 될수 잇음 큰회사는 알아서 챙겨 주는데 신입의 경우 빠질수도 잇음)
- 월급명세서 보고 문의하자ㅇㅇ
3. 지역사랑 기부제 해라
- 월 10만원 세액공제라 100% 돌아온다 해라 정치인 기부금도 10만원 세액공제라 해라
4. 카드공제는 신용카드최소+체크카드 맥스로
-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1개 카드로 자동이체 걸고 혜택받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카드
* 관리비+대중교통이면 30넘어가니 이것만 해도 최소 사용 요건 체움
- 부모님, 할아버지 등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공제 받어라
* 양가 부모님이 현금영수증만 몰아줘도 꽤큼(부동산 인테리어 보일러 수리 등등 꽤 큼)
5.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등 쓰려면 쓰자
- 귀찮기는 한데 쓰면 조금더 아낄수 있다 ㅇㅇ
- 지역화폐는 설, 추석 15% 할인되서 8.5만원에 사면 10만원어치 구매가능(단 구매할곳이 제한적)
가끔 유모차 이런것도 살수 있어서 주변에 온누리 상품권 어디에서 가능한지 체크 필요!!
6. 월세 세액공제+주담대 공제는 크다
- 이거 받으면 거의 실질세율 0%에 가깝다 꼭 돌려받자 ㅇㅇ
7. 의료비
- 혼자 살면 사실만 불가능하니 꼭 어르신을 모시자 아이 낳으면 가능할지도
참고로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받기 유리함
* 소득 3% 이상부터 공제 되서 소득이 낮아야 유리
이렇게 다해도 공제할게 없다면 그때 IRP, 연금저축펀드 가입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