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1년 7월~24년 9월까지 A병원을 다녔고
10웡 1일에 B병원 하루 출근 후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으로 39000원정도 정산 받았는데
11월 1일부터 다시 A병원에 재입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A병원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B병원에서 하루치 돈을 받은 게 있으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이번 연말정산할 때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자는 가산세를 안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전 따로 신고한 적이 없어요 ... 그럼 가산세를 무는 건가요 ??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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