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사 한달차 신입인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과장님이 법카(내 법카로) 로 점심 다른 직원이랑 사먹으라하심
나 포함 3명이 내 법카로 밥을 먹고 같이 밥 먹은 선배가법카있으니까 밥먹고 카페야겠다하면서 하면서 밥먹고 카페를 감. 나는 카페는 각자 계산일줄알았는데
카페가더니 선배가 케익도 먹을까요하면서 하길래
내가 이것도 커피도 법카로 계산해요? 하니까 그렇다고해서 법카썼거든ㅠㅠ?
나중에 선임이 이거 내 법카인거 알고는 당황해하더라구ㅠㅜ과장님 법카인줄 알았다며ㅠㅠ
카페간거는 아무래도 법카로 처리가 안될것같은데 선배한테 돈 달라고해도될까...? 카페에서 만육천원정도 나왔어..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