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이라 문자 드리기 애매한데
내일 오전에 당장 처리해야 돼서..
헌옷 수거 하는 업체인데
수거 가능 품목에 20kg 이상이라고 써있잖아
근데 그 아래 무상 수거에는 헌옷 기준 20kg 미만이라는데
그럼 20kg 이상은 유상으로 수거한다는 게
옷을 가져갈 때 돈을 받는다는 말일까
아님 20kg 이상일 경우에만 옷의 무게에 따라
돈을 준다는 얘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