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냈는데 그건 특별세액공제로 들어가잖아. 근데 검색해보니까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 같은데 왜 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랑 기부금 10만원 둘 다 공제 목록에 뜨지? 이거 행정실에 잘못된 것 같다고 알려드려야 하나?첫 연말정산인 신규라ㅠㅜ 어렵다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