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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713l
다는 아니지 않음???


 
   
익인1
자식인 너한테 우선적으로 가는 거라 맞을 걸?
7시간 전
글쓴이
이혼했는데도 그게 가능함???
7시간 전
익인1
이혼해서 남으로 되는 건 전부인이나 전남편이고 자식은 이혼해도 자식이라
7시간 전
익인17
혹시 이혼 한 부모한테 빚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
7시간 전
익인1
이혼한 부모가 빚 있는데 그 상태로 사망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7시간 전
익인17
1에게
응응!

7시간 전
익인1
17에게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이 없다고 치면 빚도 재산도 전부인/전남편 자식에게로 가긴 할 텐데
빚이 너무 많아서 남긴 재산으로도 못 갚는 상태라 치면 상속 포기할 수 있어 그럼 이 경우엔 빚도, 재산도 다 포기하는 거야

7시간 전
익인17
1에게
설명 고마워!

7시간 전
익인2
유언장 따로 없으몀 상속 맞을껄
7시간 전
글쓴이
난 이혼하면 돈문제는 아예 남으로 치는줄 알았어
7시간 전
익인3
다른 부인이나 자식 없음 그게 맞지
7시간 전
글쓴이
만약 아빠가 재혼했는데 아이가 생기면 아예 못받지??
7시간 전
익인6
아니받을수잇어
7시간 전
글쓴이
반반인건가?
7시간 전
익인6
현부인 계시면 그 분이 1순위로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이 자식이야
7시간 전
익인3
아니지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부인이 1순위, 그 다음 자식들

7시간 전
글쓴이
그러면 부인,부인의 자식,나 순으로 나뉘는건가??
7시간 전
익인8
아니 너랑 그 자식이랑 동일비율이야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너를 친자로 인식하고 계셨지?
7시간 전
글쓴이
8에게
응 친자식맞아!

7시간 전
익인8
글쓴이에게
그럼 가능~ 안주려고 해도 소송으로 백퍼 이김

7시간 전
익인13
8에게
오! 익인아 이쪽으로 잘 아는 거 같아서~ 나 궁금한 게 나도 이혼가정이고 단순호기심인데! 연락 안하고 지내면 재산에 대해 몰라서 못받지않아?

7시간 전
익인8
13에게
소식이 끊겨서 아버지 돌아가신 거 자체를 모르는 경우라면 소송도 못 거니까 못받겠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랑 가압류 같이하면 그쪽에서 재산은닉도 안돼

7시간 전
익인19
13에게
부동산 같은거 명의 이전하려면 다같이 인장찍은 서류가 필요할걸

7시간 전
익인13
19에게
오 궁금했는데 상세히 알려줘서 고마워!

7시간 전
익인4
이혼은 부부끼리린거지 자식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7시간 전
익인5
보편적으로는 맞아
7시간 전
익인9
자식이면 받을수있음
7시간 전
익인10
받을 수 있어. 비율이 문제인거지
7시간 전
글쓴이
비율이 매번 달라져? 아니면 정해진 기준이 있어??
7시간 전
익인10
아니 그냥 아빠가 재혼을 하냐 안하냐, 하면 자식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거지. 현재 재혼을 안했다면 넌 이변이 없는 한 다 받음.
7시간 전
익인12
재혼한 부인 1.5 재혼해서 낳은 자식이 있으면 1 너 1 재혼해서 낳은 자식 없으묜 새부인 1.5 너 1
7시간 전
익인14
쓰니한테 아예 안 가진 않을걸 어머니랑 이혼하신 거지 너랑 혈연이 끊긴 게 아니라서
7시간 전
익인15
부부사이 이혼과 자식과의 관계는 별개임
7시간 전
익인16
아빠랑 연락안해? 연락하면 걍 한번 여쭤봐
7시간 전
글쓴이
연락 자주하는편이긴한데 이런거 묻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여기에 썻어 ㅠㅠ
7시간 전
익인16
아하 난 그냥 장난스럽게 물어봤어 아빠 나중에 죽으면 유산 그 아줌마한테 줄거야? 이렇게ㅋㅋ 근데 아빠가 그러는데 아무리 안 보고 살아도 자식이랑 여자는 다르대 얼마나 사랑하는 여자든 재산은 자식한테 전부 물려주고 싶은게 부모래 그리고 재가해서 자식 새로 낳는다고 해도~ 첫 자식이랑은 다르대 무조건 너한테 많이 갈거야
7시간 전
익인18
엇 근데 궁금한게 지금 익인들이 얘기하는건 유언장이 없을 때 정해지는 비율인거지? 그럼 전부인 자식은 안주겠다고 유언장에 쓰면 못받는거야?
7시간 전
익인21
ㄴㄴ 받을 수 있어
7시간 전
익인19
이러면 유류분 소송 걸면 그거의 절반은 가져갈 수 있다고 들음
대신 유언장 쓴 이후 1년 이내로 진행해야함

7시간 전
글쓴이
만약 아빠가 재혼한 새부인과 자식을 안낳은 상태에서 유언장에 나한테 다 물려준다고해도 새부인한테 소송 걸릴수 있는거지?
7시간 전
익인19
새부인이 소송 걸면 가져갈 수 있음
그 비율은 원래 비율의 최소0.5 보장

7시간 전
익인20
ㅇㅇ 서류상으로는 쓰니가 어버님 자식이라서 아버님이 새가정 꾸리셔도 쓰니한테도 어느정도 재산이 배분이 가
7시간 전
익인22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재혼한 부인1순위 자식들(현부인 전부인 상관없음)2순위로 상속권이 있음 유언장에 써도 유류분 청구하면 본인 몫 일정 부분 가져올 수 있고(반대의 경우도 가능) 아버지가 생전에 일찍 새부인/새자식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방법이 없긴 함..
7시간 전
익인23
직계비속(자녀)은 무조건이야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전 부인은 당연히 상속권 없고, 그리고 부인만 1순위라기 보단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인데 배우자가 받는 비율이 자녀보다 50% 더 많아. 비율로 따비면 배우자가 1.5, 자녀가 1임. 자녀가 셋이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1.5:1:1 비율로 상속 받게 되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100% 상속 받음.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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