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맡겼는데 그사람이 본인 능력부족으로 만들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전액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기일을 계속 미루는거야 돈이 없다고 6개월?정도 미룸. 그러다가 이번이 진쩌 마지막이라고 1/31에는 무조건 준다했는데 역시나 잠수엔딩이여서..경찰서에서는 작정하고 속이는 것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던데 나는 중간에 허접한 결과물을 받긴했거든 그사람이 못하겠다고 하기전에...이럴경우 민사소송 해야하는건지; 피해액이 90만원이라 애매해서...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 어떻게 조지지 그사람; 전화번호랑 계좌 이름만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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