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023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했다가 수입이 없어서 폐업 신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사업자현황신고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년도의 매출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혹시 안된건가 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폐업 상태 맞았고... 근데 이걸 전화로 설명하기에는 말이 길어질 것 같고 직접 기관에 가서 알아 보려면 세무서 가야 하는 거 맞나? 이런 게 처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