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 보니까 생각난 건데 ㅇㅇ
저렇게 피해자의 일기와, 유서,
피해자가 없이 판 가해자들 단톡방+거기서 피해자 뒷담화 한 카톡내용들로
괴롭혔던 정황이 증거로 인정돼서
가해자들 처벌가능해?
따로 CCTV라던지,
괴롭힘당했던 녹취록이 없어도??
시비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거임
나도 직장내 괴롭힘 당한적 있었는데
녹취록이나 사진 등 증거물이 없어서 신고 못하고 걍 퇴사했거든
선임이 나 갈군 카톡내용도 있긴하지만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들어간건 아니였고
그냥 군기잡듯 하는 수준정도였어서..증거가 안될거같아 신고못했어
저런 피해자의 유서나 일기같은거로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