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태 납부세액이 없어서 기부금 영수증 안 냈거든?
근데 이번에 결정세액이 꽤 나오는데
이전 소득신고한거 5년치 수정신고해서 기부금 이월해가지구 이번에 세액 감면받을 수 있나?
5년치 계속 이월이월 해가지구 끌어올 수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