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피너툰의 일방적 종료 통지에 대해 소비자(구독자)로서 온라인피해 365센터에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해주신 분께서도 소장본소거,보상없음 등 부당함에 통감하셨고 플렛폼이라는 것이 구멍이 많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많은 민원과 전화가 우선이라 하였습니다
알려주신 민원사이트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02-2133-4891~6)
ecc.seoul.go.kr
콘텐츠 분쟁조정 위원회 (1588-2594)
kcdrc.kr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상담 182)
피해자,피해액이 많을 수록 좋다합니다
같은 민원이 많을 수록 해결을 위한 팀이 꾸려진다고 합니다
(밑 내용은 잘려서 보기 편하라고 퍼왔어!)
+ 추가
양쪽에 민원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피해금액을 표기할수 있고 환불,조정을 해주는 방향이며
법률의 특정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수사를 위해 경찰 검찰에 전달된다 합니다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측의 합의권고기관이며 법적 행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지키자 호구 되지 말자 피너툰 같은 나쁜 선례 남기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