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카드 중복돼서 카드 내역 삭제하고 매입 초과 한거 수정하고 있는데
신고불성실 과소초과환급란에 앞쪽에는 잘못신고했던 카드 공급가액을 적는 거야? 아니면 최종 세액의 차액을 적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