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해서..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원래 지급했어야할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이 지금까지 지급한 세금인거 맞지?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 빼서 환급이지 납부인지 나오는거고?